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석사우수장학금(이공계) 설치·운영에 준함
지원대상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
지원금액
전문역량개발비 90만원/월(학기당 540만원)
지원기간 (최대 1.5년)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금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기타사항
학업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 장학금, R&D 참여인건비 등 중복 수혜 허용
다만, 후보생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장학지원은 중복 불가
후보생 자격 취소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및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반환
02.
장학금 지원절차
신규지원
1단계
후보생 선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및 장학 대상 통보
시기: 5월 중
2단계
장학생 신청
선정된 장학생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시기: 6월 중
3단계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이 후보생에게 장학금 지급
시기: 9월 중
계속지원
1단계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장학재단이 후보생에게 통보
시기: 1학기 / 1월 중, 2학기 / 7월 중
2단계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소속대학에서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시기: 1학기 / 1-2월, 2학기 / 7-8월
3단계
장학금 지급
선정자 확정 및 발표
시기: 1학기 / 2-8월, 2학기 / 8-11월
주의사항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03.
지원중단 및 반환
지원중단
계속지원 기준에 1회 미달시 지원 중단, 2회 미달 시 영구 중단
장학금 지원중단은 후보생 자격상실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음.
장학금 반환
휴학 혹은 자격상실의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 및 환수함.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11.6월 개정)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후보생 자격상실 시, 해당 학기 등록금과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
단, 정규학기 이수 후 후보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문역량개발비 수혜 금액을 반환
학사학위 취득 후 미임관 시,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
임관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종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수혜 장학금 전액 혹은 일부 환수
의무종사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은 졸업 후 이공계 분야에서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종사할 의무가 부여됨.
후보생 자격유지와 관계없이 의무 부여됨.
의무종사일 산정: 장학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04.
중복지원 범위
기본취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다만,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타 장학금 수혜 가능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➁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➂ ➀,➁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05.
학적변동 관련
의무사항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및 지원센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소속대학 장학부서에 반드시 통보
학사학위 취득(졸업) 후 한국장학재단 및 지원센터의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대응
교환학생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최소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불가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이공계 관련 산ㆍ학ㆍ연의 인턴십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