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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FFICERS FOR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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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지원
01.
장학금 소개
기본방향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규모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설치·운영에 준함
지원대상
과학기술전문사관 학사 후보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전문역량개발비(학기당 25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6학기 선발 후보생은 8학기까지 지원
조기 졸업시 졸업 시점까지 지원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금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기타사항
기존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중간평가 면제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기 수혜자는 후보생 장학금 선택 기회 부여
02.
장학금 지원절차
신규지원
1단계
후보생 선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및 장학 대상 통보
시기: 2월 중
2단계
장학생 신청
선정된 장학생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시기: 3월 중
3단계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이 후보생에게
장학금 지급
시기: 4월 중
계속지원
1단계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장학재단이 후보생에게 통보
시기: 1학기 / 1월 중, 2학기 / 7월 중
2단계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소속대학에서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시기: 1학기 / 1-2월, 2학기 / 7-8월
3단계
장학금
지급
선정자 확정 및 발표
시기: 1학기 / 2-8월, 2학기 / 8-11월
주의사항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점 이상 / 4.5점 만점 (3.3점 이상/4.3점 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의무봉사활동: 연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은 정부, 산하기관, 시·도, 지원센터, 한국장학재단 및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원봉사포털 (1365, VMS) 인정분에 한함
봉사활동 미충족 시 전문역량개발비 미지급 (2회)
03.
지원중단 및 반환
지원중단
계속지원 기준에 1회 미달시 지원 중단,
2회 미달 시 영구 중단
장학금 지원중단은 후보생 자격상실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음.
장학금 반환
휴학 혹은 자격상실의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 및 환수함.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11.6월 개정)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후보생 자격상실 시, 해당 학기 등록금과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
단, 정규학기 이수 후 후보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문역량개발비 수혜 금액을 반환
학사학위 취득 후 미임관 시,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을 자격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반환
임관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종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수혜 장학금 전액 혹은 일부 환수
의무종사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은 졸업 후 이공계 분야에서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종사할 의무가 부여됨.
후보생 자격유지와 관계없이 의무 부여됨.
의무종사일 산정:
장학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04.
학적변동 관련
의무사항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및 지원센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소속대학 장학부서에 반드시 통보
학사학위 취득(졸업) 후 한국장학재단 및 지원센터의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대응
교환학생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최소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불가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이공계 관련 산ㆍ학ㆍ연의 인턴십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