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생 기간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심신장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거나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학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소정의 기한 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최대 1학기 휴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휴학 기간 중 장학금 지급은 유보되며,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및 복학 학기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현재 타학과 소속이지만 모집학과로 전과 예정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해당학과로 미진학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부·복수 전공 혹은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졸업하는 시점이 늦춰질 경우 후보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후보생 기간 중 조기졸업도 가능한가요?
1학기를 단축한 조기졸업은 가능합니다.
단, 조기졸업 후 장학금 지원은 없습니다.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학금 지원 제도
- 등록금 전액 지원
- 전문역량 개발비(학업장려비)지원(학기당 250만원)